정신질환자 의료비 지원
만성중증정신질환자 등에게 가정병상비 지원
- 지원 형태
- 현금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담당 기관
- 경기도 구리시 지역보건과
- 문의
- 보건소 지역보건과/031-550-8633||정신건강복지센터장/031-523-8672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구리시에 주소가 있는 정신분열병(조현병), 분열성정동장애, 양극성정동장애, 반복성 우울증, 알코올중독증 등으로 구리시정신건강복지센터에 등록된 정신질환자 중 수급권자, 차상위계층
무엇을 지원하나요
○ 만성중증정신질환자 가정병상비 지원 - 10만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기타 : 구리시 정신건강복지센터
대상별 지원금
근거 법령
- 구리시 정신질환자 의료비 등 지원 조례
처음 등록 2021.09.23 · 마지막 수정 2026.08.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