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구리시보건·의료

정신질환자 의료비 지원

만성중증정신질환자 등에게 가정병상비 지원

지원 형태
현금
신청 기한
상시신청
담당 기관
경기도 구리시 지역보건과
문의
보건소 지역보건과/031-550-8633||정신건강복지센터장/031-523-8672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구리시에 주소가 있는 정신분열병(조현병), 분열성정동장애, 양극성정동장애, 반복성 우울증, 알코올중독증 등으로 구리시정신건강복지센터에 등록된 정신질환자 중 수급권자, 차상위계층

무엇을 지원하나요

○ 만성중증정신질환자 가정병상비 지원 - 10만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기타 : 구리시 정신건강복지센터

대상별 지원금

근거 법령

  • 구리시 정신질환자 의료비 등 지원 조례

처음 등록 2021.09.23 · 마지막 수정 2026.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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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업데이트 2026.1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