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이동기기 수리비 지원
장애인에게 이동기기 수리비 일부 지원
- 지원 형태
- 기타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담당 기관
- 경기도 구리시 노인장애인복지과
- 문의
- 노인장애인복지과/031-550-8964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등록장애인
무엇을 지원하나요
○ 이동기기 수리비 일부 지원(등록된 수리업체에 지급) - 저소득 장애인 : 연간 20만원 이내 - 일반 장애인 : 수리비용의 2분의 1을 지원. 연간 10만원 이내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기타 : 이동기기 수리센터
필요한 서류
장애인증명서 수급자증명서(해당자) 차상위증명서(해당자)
대상별 지원금
근거 법령
- 구리시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 등에 관한 조례
처음 등록 2021.09.23 · 마지막 수정 2026.1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