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수급권자 암검진 비급여비용 지원
국가암(위·대장·유방암) 검진 시 비급여 비용 지원
- 지원 형태
- 서비스(의료)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담당 기관
- 경상남도 밀양시 건강증진과
- 문의
- 건강증진과/055-359-7040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검진일 현재 경상남도에 주소를 두고 거주중인 의료급여수급권자 중 국가암검진 대상자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암검진 실시기준」제3조 및 제10조에 따라 국가암검진 대상자로 선정한 의료급여수급권자(25.11월말 기준)
무엇을 지원하나요
○ 검진대상: 검진일 현재 경상남도에 주소를 두고 거주중인 의료급여수급권자 중 국가암(위·대장·유방암) 검진 시 비급여 비용 지원 ○ 검진내용: 국가암(위·대장·유방암) 검진 시 비급여 비용 지원 · (위,대장암) 수면비용, (유방암) 초음파검사 비용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기타(대상자 의료기관 방문)
필요한 서류
○ 의료기관 검진 후 검진기관에서 진료비 청구서
근거 법령
- 의료급여법(제5조, 제3항)
- 암관리법(제3조)
처음 등록 2021.09.23 · 마지막 수정 2026.1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