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제시생활안정

응급분만 이송비용 지원

분만응급환자 1회당 이송비 최대 20만원 범위내 지원

지원 형태
현금
신청 기한
상시신청
담당 기관
경상남도 거제시 건강증진과
문의
건강증진과 모자보건팀/055-639-6292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관내 산과의원 응급분만 산모 또는 신생아 - 임신을 유지하기 위한 시술이 필요한 응급상황의 임산부 -보건소장이 인정하는 자(3차 의료기관 이송이 필요하다는 의사 소견이 있는 산모 또는 신생아)

무엇을 지원하나요

- 관내 산과의원 분만중 응급상황 발생 시 3차 의료기관으로 진료의뢰된 산모.신생아 구급차 이송비용 지원 - 지원절차: 분만응급환자 발생(산과의원에서 부산,경남 3차 의료기관 연계 진료의뢰) -> 민간구급차 이송 - >보건소 이송비 청구(증빙서류제출)->지원여부 검토 및 지원결정(보건소)

어떻게 신청하나요

거제시보건소 모자보건실 방문 신청

필요한 서류

1.응급분만 이송비용지원 신청서, 2.진료의뢰서, 3.이송비영수증, 4.통장사본

대상별 지원금

근거 법령

  • 모자보건법

처음 등록 2022.01.25 · 마지막 수정 2026.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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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업데이트 2026.1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