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민간어린이집 취사원 인건비 지원(자체)
취사원을 고용한 정부미지원 어린이집에 취사원 인건비 지원
- 지원 형태
- 현금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담당 기관
- 경상남도 거제시 가족정책과
- 문의
- 거제시 가족정책과 보육지원팀/055-639-4964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정부미지원 어린이집 중 월 55시간 이상 근무 취사원을 채용한 어린이집
무엇을 지원하나요
○ 정부미지원 어린이집 중 별도로 취사원을 고용한 민간,가정,협동어린이집에 월 30만원의 인건비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 보육통합지원시스템을 통한 어린이집 직접 신청
필요한 서류
보육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한 신청
근거 법령
- 영유아보육법(제36조)
처음 등록 2022.01.28 · 마지막 수정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