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제시생활안정

가정,민간어린이집 취사원 인건비 지원(자체)

취사원을 고용한 정부미지원 어린이집에 취사원 인건비 지원

지원 형태
현금
신청 기한
상시신청
담당 기관
경상남도 거제시 가족정책과
문의
거제시 가족정책과 보육지원팀/055-639-4964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정부미지원 어린이집 중 월 55시간 이상 근무 취사원을 채용한 어린이집

무엇을 지원하나요

○ 정부미지원 어린이집 중 별도로 취사원을 고용한 민간,가정,협동어린이집에 월 30만원의 인건비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 보육통합지원시스템을 통한 어린이집 직접 신청

필요한 서류

보육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한 신청

근거 법령

  • 영유아보육법(제36조)

처음 등록 2022.01.28 · 마지막 수정 2026.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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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업데이트 2026.1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