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한부모가족 난방연료비 지원
기준 중위소득 65%이하 한부모가족 세대 연 40만원 이내 난방연료비 지급
- 지원 형태
- 현금
- 신청 기한
- 연 2회
- 담당 기관
- 경상남도 거제시 가족정책과
- 문의
- 거제시 가족정책과/055-639-4394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기준 중위소득 65%이하 한부모가족 세대 - 중복지급제외: 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교육 중 1), 에너지바우처, 등유바우처, 연탄쿠폰, 긴급복지 연료비 등 에너지 관련 사업 수급권자,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자
무엇을 지원하나요
- 대상자 : 기준 중위소득 65%이하 한부모가족 세대 - 지원내용 : 세대당 년 40만원 이내 난방연료비 - 지급시기 : 연 2회(상반기 1회, 하반기 1회) - 중복지급제외: 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교육 중 1), 에너지바우처, 등유바우처, 연탄쿠폰, 긴급복지 연료비 등 에너지 관련 수급권자,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자
어떻게 신청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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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별 지원금
근거 법령
- 한부모가족지원법(제17조)
처음 등록 2023.12.05 · 마지막 수정 2026.08.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