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제시생활안정

저소득 한부모가족 난방연료비 지원

기준 중위소득 65%이하 한부모가족 세대 연 40만원 이내 난방연료비 지급

지원 형태
현금
신청 기한
연 2회
담당 기관
경상남도 거제시 가족정책과
문의
거제시 가족정책과/055-639-4394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기준 중위소득 65%이하 한부모가족 세대 - 중복지급제외: 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교육 중 1), 에너지바우처, 등유바우처, 연탄쿠폰, 긴급복지 연료비 등 에너지 관련 사업 수급권자,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자

무엇을 지원하나요

- 대상자 : 기준 중위소득 65%이하 한부모가족 세대 - 지원내용 : 세대당 년 40만원 이내 난방연료비 - 지급시기 : 연 2회(상반기 1회, 하반기 1회) - 중복지급제외: 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교육 중 1), 에너지바우처, 등유바우처, 연탄쿠폰, 긴급복지 연료비 등 에너지 관련 수급권자,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자

어떻게 신청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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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별 지원금

근거 법령

  • 한부모가족지원법(제17조)

처음 등록 2023.12.05 · 마지막 수정 2026.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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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업데이트 2026.1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