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도 요금 감면 서비스
○ 상수도사용량 10톤(5톤)요금 감면
- 지원 형태
- 현물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담당 기관
- 경상남도 거제시 상하수도과
- 문의
- 상하수도과/0556394885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상이등급 1~5급) ○ 다자녀 가구(주민등록상 함께 거주하는 19세 미만 직계비속 자녀 2명 이상인 가구) ○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 ○ 「사회복지사업법」제2조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중 -「아동복지법」제52조제1항제1호~제5호 아동양육시설, 아동일시보호시설, 아동보호치료시설, 공동생활가정, 자립지원시설 -「노인복지법」제34조제1항제1호 노인요양시설 -「장애인복지법」제58조제1항제1호·제3호 장애인 거주시설,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 「노인복지법」에 따른 경로당 사용료
무엇을 지원하나요
사회적취약 계층에게 수도요금 감면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기준 해당 주민센터 직접 방문
필요한 서류
○ 감면 기준에 해당함을 증빙하는 서류 일체 (수급자: 수급자증명서, 장애인: 장애인증명서, 다자녀가구: 등본 등)
근거 법령
- 거제시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제17조)
- 거제시 수도급수 조례(제37조)
처음 등록 2024.05.03 · 마지막 수정 2026.09.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