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거어르신 월동용품 지원
만 65세 이상 독거노인에게 내의, 양말, 장갑 등 월동용품 지원
- 지원 형태
- 현물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담당 기관
- 경상남도 창녕군 노인여성아동과
- 문의
- 창녕군 노인여성아동과/055-530-1405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만65세 이상 독거노인
무엇을 지원하나요
○ 독거노인에게 내의, 양말, 장갑 등 월동용품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기타 : 새마을운동 창녕군지회 ○ 기타 - 전화
대상별 지원금
근거 법령
- 노인복지법
처음 등록 2021.09.23 · 마지막 수정 2026.1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