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녕군보호·돌봄

노인 무료급식 제공

만 65세 이상 저소득 노인에게 도시락 및 밑반찬 제공

지원 형태
현물
신청 기한
상시신청
담당 기관
경상남도 창녕군 노인여성아동과
문의
창녕군 노인여성아동과/055-530-1405

누가 받을 수 있나요

만65세 이상 저소득 노인(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무엇을 지원하나요

○ 만 65세 이상 저소득 노인(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에게 도시락 및 밑반찬 제공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기타 - 전화

대상별 지원금

근거 법령

  • 노인복지법

처음 등록 2021.09.23 · 마지막 수정 2026.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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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업데이트 2026.1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