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퍼 이용비 지원
젖소, 한육우 사육농가에 헬퍼 이용비 지원
- 지원 형태
- 현금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담당 기관
- 경기도 화성시 축산정책과
- 문의
- 축산정책과/031-5189-2419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헬퍼회에 가입한 축산업 허가(등록)을 득한 화성시 내의 젖소, 한육우 사육 농가
무엇을 지원하나요
○ 헬퍼회에 소속된 축산농가들을 대상으로 헬퍼 이용비를 현금 지원 - 낙농 : 헬퍼요원 1명 1일 기준 80,000원 - 한육우 : 헬퍼요원 1명 1일 기준 60,000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헬퍼회에서 시청 축산부서에 방문 신청 - 축산농가에서는 헬퍼회에 가입함으로써 참여
근거 법령
- 축산법
처음 등록 2021.09.23 · 마지막 수정 2026.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