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사 전기 안전강화 지원
축산농가에 축사 내 비상발전기 및 낙뢰피해방지기 설치비용 일부 지원
- 지원 형태
- 현금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담당 기관
- 경기도 화성시 축산정책과
- 문의
- 축산과/031-5189-6612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가축사육업 허가 또는 신고를 득하고, 적법화 완료한 축산농가
무엇을 지원하나요
○ 정전, 낙뢰사고 방지를 위한 축사 내 비상발전기 및 낙뢰피해방지기 설치비용 일부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시군구 : 시청 축산부서 방문
근거 법령
- 축산법
- 축산법(제3조)
처음 등록 2021.09.23 · 마지막 수정 2026.1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