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화성시농림축산어업

축사 전기 안전강화 지원

축산농가에 축사 내 비상발전기 및 낙뢰피해방지기 설치비용 일부 지원

지원 형태
현금
신청 기한
상시신청
담당 기관
경기도 화성시 축산정책과
문의
축산과/031-5189-6612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가축사육업 허가 또는 신고를 득하고, 적법화 완료한 축산농가

무엇을 지원하나요

○ 정전, 낙뢰사고 방지를 위한 축사 내 비상발전기 및 낙뢰피해방지기 설치비용 일부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시군구 : 시청 축산부서 방문

근거 법령

  • 축산법
  • 축산법(제3조)

처음 등록 2021.09.23 · 마지막 수정 2026.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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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업데이트 2026.1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