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화성시농림축산어업

원예농산물 시설장비 지원

농업인에게 원예농산물 시설장비 지원으로 농산물 생산 및 소득기반 구축, 노동력 절감 기여

지원 형태
현물
신청 기한
매년 12월쯤 신청
담당 기관
경기도 화성시 농업정책과
문의
농업정책과/031-5189-1856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농업경영체 등록한 관내농지(전,과수)1,000㎡ (또는 하우스330㎡) 이상인 실경작하는 농업인(화성시민)

무엇을 지원하나요

○ 지원대상 : 관내 농업인 ○ 지원내용 : 원예농산물 시설장비 보조 ○ 지원형태 : 보조 50%(시 50%), 자부담 50% - 저온저장고 : 9,000천원/대(보조 4,500천원) - 고추건조기 : 3,000천원/대(보조 1,500천원) - 동력파쇄기 : 10,000천원/대(보조 5,000천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필요한 서류

견적서,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사업신청서

대상별 지원금

근거 법령

  •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처음 등록 2021.09.23 · 마지막 수정 2026.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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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업데이트 2026.1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