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하 일본군 위안부피해자 지원
일제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위한 지원
- 지원 형태
- 현금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담당 기관
- 경상남도 창원시 여성가족과
- 문의
- 여성가족과/055-225-3985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일제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중 생존자로 「위안부피해자법」에 따라 생활안정지원대상자로 등록 및 결정된 사람
무엇을 지원하나요
○ 일제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 - 생활보조비 월 700,000원 - 위문금 연 3회/회당 150,000원 * 설, 추석, 어버이날 - 조의금 500,000원(사망 시) - 장제비 1,000,000원(사망 시)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시군구 : 관할 시청 방문
대상별 지원금
근거 법령
- 창원시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조례
처음 등록 2021.09.23 · 마지막 수정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