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당진시행정·안전

피해아동 의료비 및 물품지원비 지원

학대피해아동을 대상으로 긴급의료비 및 생활용품 지원

지원 형태
현금, 현물
신청 기한
상시신청
담당 기관
충청남도 당진시 여성가족과
문의
여성가족과/041-350-3721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학대피해아동

무엇을 지원하나요

○ 학대피해아동 긴급의료비 및 생활용품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분리보호 조치 아동 및 요보호아동 지원

근거 법령

  • 당진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

처음 등록 2021.09.23 · 마지막 수정 2026.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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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업데이트 2026.1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