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아동 의료비 및 물품지원비 지원
학대피해아동을 대상으로 긴급의료비 및 생활용품 지원
- 지원 형태
- 현금, 현물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담당 기관
- 충청남도 당진시 여성가족과
- 문의
- 여성가족과/041-350-3721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학대피해아동
무엇을 지원하나요
○ 학대피해아동 긴급의료비 및 생활용품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분리보호 조치 아동 및 요보호아동 지원
근거 법령
- 당진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
처음 등록 2021.09.23 · 마지막 수정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