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행정·안전

세종특별자치시 시민안심보험

각종 재난·사고 등으로 인한 사망 또는 후유장해, 부상을 입은 시민들에게 보험금 지급

지원 형태
현금(보험)
신청 기한
상시신청
담당 기관
세종특별자치시 안전정책과
문의
세종특별자치시 안전정책과/044-300-3615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세종시민(등록외국인* 포함) *「출입국관리법」에 의거 세종특별자치시를 체류지로 신고한 외국인

무엇을 지원하나요

○ (보험대상) 세종시민(등록외국인* 포함) * 「출입국관리법」에 의거 세종특별자치시를 체류지로 신고한 외국인 ○ (보험기간) ’26.4.29. ~ ’27.4.28.(1년간) ※ ‘19년 최초 가입 / 매년 갱신 ○ (보 험 사) 메리츠 화재해상보험(주) ○ (보장항목) 총 12개*(자연재해사망, 사회재난사망, 폭발·화재·붕괴·산사태·감전 사고 상해사망 및 후유장해 등)

어떻게 신청하나요

청구사유 발생 시 시민안심보험 통합접수센터(1522-3556) 상담 후, 공통서류 및 지급 사유별 필요서류를 보험사에 제출

필요한 서류

(공통서류) 보험금 청구서, 개인(신용)정보처리동의서, 주민등록등본(초본), 통장사본, 신분증사본 등

근거 법령

  • 세종특별자치시 시민안심보험 운영 조례

처음 등록 2025.01.08 · 마지막 수정 2026.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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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업데이트 2026.1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