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피해 주민 지원
주거안정지원사업, 긴급구호지원사업, 화재피해가정지원
- 지원 형태
- 현금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담당 기관
- 세종특별자치시 대응예방과
- 문의
- 세종시 소방본부 대응예방과 사법조사팀/044-300-8172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세종시에 주소를 두고, 시에서 발생한 주택 화재로 인하여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시민
무엇을 지원하나요
1. 주거안정지원사업 ○ 긴급 임시주택 지원: 화재피해 이재민, 임시 거주 시설(3개월, 읍‧면‧동 주관) ○ 임시거처비 지원: 세종시 화재피해주민, 숙박시설 이용료(7만원, 최대7일) 2. 생활안정 자금 지원 ○ 저소득층 화재 피해 주민, 200만 원 이하 3. 화재피해주민 기타지원 ○ 의용소방대 재난 피해 복구 지원 활동 : 화재 잔존물 정리, 철거, 청소 및 응급복구 등 ○ 재난심리회복지원: 목격자, 활동참여자, 이재민 심리회복 지원 ○ 화재증명원발급 : 각 소방서 및 119안전센터 ○ 주관부서 지원(읍‧면‧동, 적십자,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 * 재난구호품, 긴급지원, 임시거소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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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한 서류
화재피해지원 신청서
근거 법령
- 세종특별자치시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처음 등록 2025.09.23 · 마지막 수정 2026.08.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