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시 결혼이민자 귀화 신청비용 지원
한국국적을 취득한 결혼이민자에게 귀화허가 신청수수료 지급
- 지원 형태
- 현금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담당 기관
- 경기도 여주시 가족복지과
- 문의
- 여성가족과/031-887-2589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결혼이민자
무엇을 지원하나요
○ 지원대상 : 귀화증서 수여일 기준으로 배우자 또는 본인이 6개월 이전부터 여주시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결혼이민자 중 2020. 1. 1. 이후 귀화한 자 ※ f-6(결혼이민자) 또는 f-5(영주)를 가진 결혼이민자에 한함 ○ 지원내용 : 결혼이민자 귀화허가 신청수수료 1인당 1회 30만원 지급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 온라인 신청(정부24)
필요한 서류
1. 신청서 2. 귀화증서 사본 3. 통장사본
대상별 지원금
근거 법령
- 여주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처음 등록 2021.09.23 · 마지막 수정 2026.08.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