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여주시주거·자립

청년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청년 신혼부부에게 대출 이자 지원

지원 형태
현금
신청 기한
매년 8월 ~ 9월 중
담당 기관
경기도 여주시 일자리경제과
문의
복지행정과/031-887-2952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기본요건 : 혼인신고일 기준 10년 이내 신혼부부 중 1명이 만18세~39세 이하에 해당 ○ 소득기준 : 세대원 합산 연 9천만원 이하 ○ 주택기준 : 전용면적 85㎡ 이하, 전세가액 3.5억원 이하 ○ 금융권에서 신혼부부 명의 주택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자

무엇을 지원하나요

○ 청년 신혼부부가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경우, 대출 잔액의 2% 한도(세대당 연 최대 200만원) 이자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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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별 지원금

근거 법령

  • 주거기본법

처음 등록 2021.09.23 · 마지막 수정 2026.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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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업데이트 2026.1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