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무료급식 지원
저소득 장애인 무료급식(식당,배달 등)서비스 제공
- 지원 형태
- 현물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담당 기관
- 부산광역시 장애인복지과
- 문의
- 부산광역시 장애인복지과/051-888-3214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장애인 복지관 이용자 및 장애인 복지관 사례 관리자 중 결식이 우려되는 저소득(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무엇을 지원하나요
○ 식당이용 : 급식비(1식)3,500원 주 5회 이상, 연 218일 ○ 식사배달 : 급식비(1식) 3,500원 주 5회 이상, 연 218일 ○ 밑반찬배달 : 급식비(1식) 4,000원 주 2회, 연 87회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신청 : 구·군별 장애인복지관 ※ 유의사항 - 식당 이용 급식 대상자는 주소지와 관계없이 선정 가능 - 식사·밑반찬 배달 대상자는 주소지 관할 장애인복지관 지원 원칙 - 요양·치료 프로그램 이용 등을 위해 타 구·군 장애인복지관을 주로 이용하는 경우 주 이용 기관에서 지원 가능 - 노인 무료급식 대상자 등 타 사업 무료급식에 참여중인 자는 제외
대상별 지원금
근거 법령
- 장애인복지법(제30조)
처음 등록 2025.09.29 · 마지막 수정 2026.08.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