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의 집 고쳐주기
독거노인, 장애인 등 생활이 어려운 세대에게 집수리 지원
- 지원 형태
- 기타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담당 기관
- 대구광역시 자치행정과
- 문의
- 자치행정과/053-803-3501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독거노인, 장애인, 소년소녀가정, 재해·재난세대 등 생활이 어려운 세대로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닌 ‘실제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60% 이하’인 저소득층 세대
무엇을 지원하나요
○ 저소득가구 집수리 지원 - 도배, 장판교체, 도색, 주방시설 교체, 보일러 수리, 전기시설 점검 등 - 가구당 120만원~200만원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별도의 신청없이 이·통장의 현장실사를 통해 읍·면·동장에게 추천
대상별 지원금
근거 법령
- 대구광역시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
처음 등록 2021.09.23 · 마지막 수정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