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주거·자립

장애인 자립생활주택 지원

시설 퇴소 재가장애인에게 주거공간 및 자립생활 역량강화훈련 제공

지원 형태
시설이용
신청 기한
상시신청
담당 기관
대구광역시 장애인복지과
문의
장애인복지과/053-803-6841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시설(퇴소) 및 재가 장애인 중 자립생활 훈련이 필요한 자

무엇을 지원하나요

○ 자립을 희망하는 시설 및 재가 장애인에게 독립적인 생활이 가능 한 주거공간을 제공하고, 자립생활 역량강화훈련 제공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기타 : 운영기관

대상별 지원금

근거 법령

  • 장애인복지법

처음 등록 2021.09.23 · 마지막 수정 2026.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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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업데이트 2026.1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