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자립생활주택 지원
시설 퇴소 재가장애인에게 주거공간 및 자립생활 역량강화훈련 제공
- 지원 형태
- 시설이용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담당 기관
- 대구광역시 장애인복지과
- 문의
- 장애인복지과/053-803-6841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시설(퇴소) 및 재가 장애인 중 자립생활 훈련이 필요한 자
무엇을 지원하나요
○ 자립을 희망하는 시설 및 재가 장애인에게 독립적인 생활이 가능 한 주거공간을 제공하고, 자립생활 역량강화훈련 제공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기타 : 운영기관
대상별 지원금
근거 법령
- 장애인복지법
처음 등록 2021.09.23 · 마지막 수정 2026.07.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