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주거·자립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지역내 「주택도시기금 신혼부부 전용 전세자금」계약시,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지원 형태
현금
신청 기한
대상자 신청 : 지원금 청구기간을 제외한 수시 신청 / 지원금 신청 : 상하반기 각각 1회(대구안방 홈페이지 참고)
담당 기관
대구광역시 출산보육과
문의
대구광역시 출산보육과/053-803-5443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주택도시기금 신혼부부 전용 전세자금」 신규 또는 추가대출 계약자로서, 대출자의 주민등록 및 임차주택 주소지가 대구인 신혼부부와 예비부부

무엇을 지원하나요

○ 지원대상 :「주택도시기금 신혼부부 전용 전세자금」 신규 또는 추가대출 계약자로서, 대출자의 주민등록 및 임차주택 주소지가 대구인 신혼부부와 예비부부 ○ 지원금액 : 월별 대출금액에 대하여 자녀수에 따라 차등 이자지원(무자녀 0.5%, 1자녀 1%, 2자녀 이상 1.6%) ○ 지원한도 : 신청자가 은행에 납입한 이자액 범위 내 ○ 지원기간 : 기본 2년, 최장 6년간 지원(2년마다 갱신 신청) ○ 지급방법 : 지원신청 후 반기별 청구에 의거 분할 지급(연2회)

어떻게 신청하나요

○ 온라인신청 : 대구안방(https://anbang.daegu.go.kr) 접속 후 대상사업 신청

필요한 서류

○ 지원 대상자 신청 : 대출사실확인서(대구안방 자료실에 있는 서식만 승인 가능) ○ 이자지원 신청 : 주민등록등본, 금융거래내역서 등(필요시 보완 요청)

다른 지역은 얼마나 줄까요

대상별 지원금

근거 법령

  • 대구광역시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제15조)

처음 등록 2025.07.01 · 마지막 수정 2026.08.12

다른 지역의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대구광역시의 다른 지원금

대구 지원금 전체 보기 →

최근 업데이트 2026.1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