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족복지시설 퇴소자 자립정착금지원
퇴소자에게 자립정착을 위한 지원금으로 세대당 500만원 지원
- 지원 형태
- 현금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담당 기관
- 대구광역시 성평등정책과
- 문의
- 성평등가족과/053 803 6723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생활지원시설(5개소), 양육지원시설(2개소) 2년 이상 거주후 퇴소자
무엇을 지원하나요
○ 한부모가족복지시설(생활지원 5개소, 양육지원시설 2개소)의 2년 이상 거주 후 퇴소자에게 자립정착을 위한 지원금으로 세대당 500만원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퇴소예정자 → 한부모복지시설 담당자 → 소관 구·군청 사업 담당자
대상별 지원금
근거 법령
- 한부모가족지원법(제19조)
처음 등록 2021.09.23 · 마지막 수정 2026.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