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주거·자립

한부모가족복지시설 퇴소자 자립정착금지원

퇴소자에게 자립정착을 위한 지원금으로 세대당 500만원 지원

지원 형태
현금
신청 기한
상시신청
담당 기관
대구광역시 성평등정책과
문의
성평등가족과/053 803 6723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생활지원시설(5개소), 양육지원시설(2개소) 2년 이상 거주후 퇴소자

무엇을 지원하나요

○ 한부모가족복지시설(생활지원 5개소, 양육지원시설 2개소)의 2년 이상 거주 후 퇴소자에게 자립정착을 위한 지원금으로 세대당 500만원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퇴소예정자 → 한부모복지시설 담당자 → 소관 구·군청 사업 담당자

대상별 지원금

근거 법령

  • 한부모가족지원법(제19조)

처음 등록 2021.09.23 · 마지막 수정 2026.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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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업데이트 2026.1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