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보조기기 수리 지원
이동보조기기 소지 장애인을 위해 수리비 지원
- 지원 형태
- 현금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담당 기관
- 대구광역시 장애인복지과
- 문의
- 장애인복지과/053-803-6841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기초(생계, 의료, 주거, 교육), 차상위, 일반까지 전동휠체어 등 장애인이동보조기기 소지 장애인
무엇을 지원하나요
○ 대상 : 전동휠체어 등 장애인이동보조기기 소지 장애인 ○ 내용 : 구군별수리업체 지정하여 관내장애인 수리비지원 - 지원금액 : 기초/차상위(연 30만원내), 일반(연 20만원내) - 수리내용 : 모터 컨트롤러 및 발판, 타이어, 튜브 등 수리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대상별 지원금
근거 법령
- 장애인복지법(제65조)
처음 등록 2021.09.23 · 마지막 수정 2026.07.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