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어르신 무료틀니 지원
만 65세 이상 저소득층 어르신에게 무료틀니 시술 및 관리비 지원
- 지원 형태
- 현금(감면)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담당 기관
- 대구광역시 건강증진과
- 문의
- 중구보건소/053-661-3888||동구보건소/053-662-3126||서구보건소/053-663-3183||남구보건소/053-664-3613||북구보건소/053-665-3288||수성구보건소/053-666-4868||달서구보건소/053-667-5638||달성군보건소/053-668-3088||군위군보건소/054-380-7450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만65세이상 의료급여수급권자,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자 ○ 보건소 틀니 지원사업 수혜 후 7년 경과자
무엇을 지원하나요
○ 저소득층 어르신 대상 틀니(완전 및 부분틀니) 본인부담 시술비용 및 사후관리비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관할 보건소 전화(방문) 신청
대상별 지원금
근거 법령
- 구강보건법(제3조)
- 보건의료기본법(제43조)
처음 등록 2021.09.23 · 마지막 수정 2026.07.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