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보건·의료

초등학생 치과주치의 사업 지원

저소득층 초등학생(4학년~6학년)대상 구강검진 및 예방진료(불소도포 등) 4만원이내 지원

지원 형태
현금(감면)
신청 기한
상시신청
담당 기관
대구광역시 건강증진과
문의
중구보건소/053-661-3888||동구보건소/053-662-3126||서구보건소/053-663-3183||남구보건소/053-664-3613||북구보건소/053-665-3288||수성구보건소/053-666-4868||달서구보건소/053-667-5638||달성군보건소/053-668-3088||군위군보건소/054-380-7450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1순위 : 교육청 교육비 지원대상 4~6학년 학생(기초생활수급권자, 법정차상위, 한부모 자녀 등) ○ 2순위 : 지역아동센터 이용 초등학생

무엇을 지원하나요

○ 저소득층 초등학생 4학년~6학년 대상 구강검진 및 예방진료(불소도포 등) 서비스 제공 (1인당 4만원 이내)

어떻게 신청하나요

관할 보건소로 전화(방문) 신청

대상별 지원금

근거 법령

  • 구강보건법(제3조)
  • 보건의료기본법(제43조)

처음 등록 2021.09.23 · 마지막 수정 2026.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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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업데이트 2026.1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