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봉농가 경영안정 및 장비 지원
양봉 사육농가에 화분, 사료(설탕), 개량벌통 구입 비용 지원
- 지원 형태
- 현금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담당 기관
- 대전광역시 농생명정책과
- 문의
- 농생명정책과/042-270-3845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22년도) 대전광역시민 중 양봉등록농가 (`23년도) 양봉등록지 기준 지원 / 다만, 자치구별 여건에 맞게 지원 (`24년도~) 양봉등록지 기준으로만 지원
무엇을 지원하나요
○ 양봉사육농가 화분, 사료(설탕), 개량벌통 구입 비용 일부 지원 - 시 30%, 구 30%, 자담 40%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시군구 : 관할 자치구 축산부서에 방문하여 신청서 제출
필요한 서류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전자세금계산서, 통장사본 등
근거 법령
-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 대전광역시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 조례(제4조)
처음 등록 2021.09.23 · 마지막 수정 2026.09.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