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리계 유지관리 지원
수리계를 대상으로 수리시설 가동에 소요된 전기료, 장비임차료 등을 지원
- 지원 형태
- 현금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담당 기관
- 대전광역시 농생명정책과
- 문의
- 농생명정책과/042-270-3792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사업대상 : 농어촌정비법 제126조의 규정에 따라 조직된 수리계
무엇을 지원하나요
○ 양수장, 관정 등 수리시설 가동에 소요된 전기료 및 유류대 ○ 용·배수로 등 수로정비를 위하여 임차 사용한 장비임차료 ○ 기타 수리계 수리시설유지관리를 위하여 불가피하게 지출된 비용 중 지원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비용(구청장이 지역실정을 감안하여 자체기준 마련 시행)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시군구 : 주소지 자치군청 문의
근거 법령
- 농어촌정비법
처음 등록 2021.09.23 · 마지막 수정 2026.09.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