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농림축산어업

수리계 유지관리 지원

수리계를 대상으로 수리시설 가동에 소요된 전기료, 장비임차료 등을 지원

지원 형태
현금
신청 기한
상시신청
담당 기관
대전광역시 농생명정책과
문의
농생명정책과/042-270-3792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사업대상 : 농어촌정비법 제126조의 규정에 따라 조직된 수리계

무엇을 지원하나요

○ 양수장, 관정 등 수리시설 가동에 소요된 전기료 및 유류대 ○ 용·배수로 등 수로정비를 위하여 임차 사용한 장비임차료 ○ 기타 수리계 수리시설유지관리를 위하여 불가피하게 지출된 비용 중 지원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비용(구청장이 지역실정을 감안하여 자체기준 마련 시행)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시군구 : 주소지 자치군청 문의

근거 법령

  • 농어촌정비법

처음 등록 2021.09.23 · 마지막 수정 2026.09.01

대전광역시의 다른 지원금

대전 지원금 전체 보기 →

최근 업데이트 2026.1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