벼영농자재통합지원
농업인에게 벼 영농자재 구입비 지원
- 지원 형태
- 현금
- 신청 기한
- 매년 1월 중순 ~ 2월 중순
- 담당 기관
- 대전광역시 농생명정책과
- 문의
- 농생명정책과/042-270-3844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대전광역시에 주소를 두고 대전, 세종, 충남, 충북에서 실제로 벼를 경작하며 농업경영체에 등록한 농업인
무엇을 지원하나요
○ 사업내용 : 벼 영농자재 구입비 지원 ○ 지원대상 : 대전광역시에 주소를 두고, 대전․세종․충남․충북에서 실제로 벼를 경작하며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농업인 등 ○ 지원자재 : 벼농사용 밑거름, 못자리용 상토, 벼 육묘상자 처리약제 ○ 지원면적 : 0.1ha(1,000㎡) 이상 전면적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동행정복지센터 : 소재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 - 시군구 : 소재지 농정부서 문의 및 방문 신청
대상별 지원금
근거 법령
-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처음 등록 2021.09.23 · 마지막 수정 2026.09.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