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농림축산어업

친환경 축산업 육성 지원

가축사육농가에 한우등록, 가축정액 등 친환경 축산업 육성 지원

지원 형태
현금
신청 기한
상시신청
담당 기관
대전광역시 농생명정책과
문의
농생명정책과/042-270-3845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가축사육농가

무엇을 지원하나요

○ 가축사육농가 한우등록지원, 가축정액지원, 미생물발효제 공급지원, 가축분뇨처리용 톱밥지원 등 지원에 필요한 비용 일부 지원 - 한우등록지원(5천원/두), 가축정액지원(10천원/두), 미생물발효제(5천원/kg), 가축분뇨처리용 톱밥지원(100천원/톤)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시군구 : 자치구 축산부서 방문하여 신청서 제출

필요한 서류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전자세금계산서, 통장사본 등

근거 법령

  • 축산법(제3조)
  • 대전광역시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 조례(제4조)

처음 등록 2021.09.23 · 마지막 수정 2026.09.01

대전광역시의 다른 지원금

대전 지원금 전체 보기 →

최근 업데이트 2026.1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