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 축산업 육성 지원
가축사육농가에 한우등록, 가축정액 등 친환경 축산업 육성 지원
- 지원 형태
- 현금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담당 기관
- 대전광역시 농생명정책과
- 문의
- 농생명정책과/042-270-3845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가축사육농가
무엇을 지원하나요
○ 가축사육농가 한우등록지원, 가축정액지원, 미생물발효제 공급지원, 가축분뇨처리용 톱밥지원 등 지원에 필요한 비용 일부 지원 - 한우등록지원(5천원/두), 가축정액지원(10천원/두), 미생물발효제(5천원/kg), 가축분뇨처리용 톱밥지원(100천원/톤)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시군구 : 자치구 축산부서 방문하여 신청서 제출
필요한 서류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전자세금계산서, 통장사본 등
근거 법령
- 축산법(제3조)
- 대전광역시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 조례(제4조)
처음 등록 2021.09.23 · 마지막 수정 2026.09.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