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보육·교육

임산부 교통약자 이동지원 서비스 신청 안내

임산부 교통약자 이동지원 서비스

지원 형태
이용권
신청 기한
상시신청
담당 기관
대전광역시 정책기획관
문의
대전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042-612-1050

누가 받을 수 있나요

대전시에 주소를 둔 임산부(임신 중이거나 출산후 6개월 미만) -출산전: 임신확인서(출산예정일을 확인가능할 수 있는 서류, 단, 산모수첩은 해당안됨), 주민등록등본(3개월 이내 발급) -출산후: 주민등록등본(3개월 이내 발급)

무엇을 지원하나요

월 2만원 바우처 한도 내 최대 월 4회 까지 이용가능(월 4회 또는 월 바우처 소진시 종료) 신청서류를 첨부하여 회원등록 접수(팩스, 문자, 누리집, 방문 등) -이용지역 : 대전지역 -이용요금 : 기본요금 3km/1,000원, 거리요금 440m/100원, 시간요금 107초/100원 적용. 유료도로통행료는 이용자부담 -이용시간 : 바우처 택시 평일 및 주말 00~24시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서류를 첨부하여 회원등록 접수(팩스, 문자, 누리집, 방문 등) -팩스: 042-612-1099 -문자: 010-4400-0940 -방문: 대전광역시 중구 대종로 373, 한밭체육관 2층, 대전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누리집: http://djcall.or.kr

필요한 서류

-출산전: 임신확인서(출산예정일을 확인가능할 수 있는 서류, 단, 산모수첩은 해당안됨), 주민등록등본(3개월 이내 발급) -출산후: 주민등록등본(3개월 이내 발급)

다른 지역은 얼마나 줄까요

대상별 지원금

근거 법령

  • 대전광역시 택시운송사업 조례

처음 등록 2025.10.30 · 마지막 수정 2026.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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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업데이트 2026.1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