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부 교통약자 이동지원 서비스 신청 안내
임산부 교통약자 이동지원 서비스
- 지원 형태
- 이용권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담당 기관
- 대전광역시 정책기획관
- 문의
- 대전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042-612-1050
누가 받을 수 있나요
대전시에 주소를 둔 임산부(임신 중이거나 출산후 6개월 미만) -출산전: 임신확인서(출산예정일을 확인가능할 수 있는 서류, 단, 산모수첩은 해당안됨), 주민등록등본(3개월 이내 발급) -출산후: 주민등록등본(3개월 이내 발급)
무엇을 지원하나요
월 2만원 바우처 한도 내 최대 월 4회 까지 이용가능(월 4회 또는 월 바우처 소진시 종료) 신청서류를 첨부하여 회원등록 접수(팩스, 문자, 누리집, 방문 등) -이용지역 : 대전지역 -이용요금 : 기본요금 3km/1,000원, 거리요금 440m/100원, 시간요금 107초/100원 적용. 유료도로통행료는 이용자부담 -이용시간 : 바우처 택시 평일 및 주말 00~24시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서류를 첨부하여 회원등록 접수(팩스, 문자, 누리집, 방문 등) -팩스: 042-612-1099 -문자: 010-4400-0940 -방문: 대전광역시 중구 대종로 373, 한밭체육관 2층, 대전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누리집: http://djcall.or.kr
필요한 서류
-출산전: 임신확인서(출산예정일을 확인가능할 수 있는 서류, 단, 산모수첩은 해당안됨), 주민등록등본(3개월 이내 발급) -출산후: 주민등록등본(3개월 이내 발급)
다른 지역은 얼마나 줄까요
대상별 지원금
근거 법령
- 대전광역시 택시운송사업 조례
처음 등록 2025.10.30 · 마지막 수정 2026.05.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