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여성근로자 지원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여성근로자를 위한 생활지원금, 건강관리비, 장제비 지원
- 지원 형태
- 현금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담당 기관
- 경기도 자치행정과
- 문의
- 자치행정과/031-8008-4090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여성근로자
무엇을 지원하나요
○ 생활지원금 매월 30만원 및 건강관리비 매월 30만원 이내 지원, 사망시 장제비 100만원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주민등록지 관할 시·군청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민원실) 방문 신청
필요한 서류
1. 생활보조비 등 지급신청서 1부. 2. 피해증명자료(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등 지원위원회 심의·결정 통지서) 1부. 3. 사망진단서 또는 말소자 등본(해당자에 한함) 1부. 4. 입금통장 사본 1부.
대상별 지원금
근거 법령
- 경기도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여성근로자 지원 조례
처음 등록 2021.09.23 · 마지막 수정 2026.08.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