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보호·돌봄

대일항쟁기 강제동원피해여성 근로자 지원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여성에게 생활보조비 및 건강관리비 지원

지원 형태
현금
신청 기한
상시신청
담당 기관
서울특별시 양성평등담당관
문의
다산콜센터/02-120||양성평등담당관/02-2133-5326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대일항쟁기강제동원피해조사및국외강제동원희생자등지원위원회의 심사에 따라 피해자로 결정된 사람 중 서울특별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여성

무엇을 지원하나요

○ 서울특별시 거주 대일항쟁기 강제동원피해여성 근로자 대상 생활보조비 및 건강관리비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 개인 신청절차 없음

대상별 지원금

근거 법령

  • 서울특별시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여성근로자 지원 조례

처음 등록 2021.09.23 · 마지막 수정 2026.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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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업데이트 2026.1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