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보호·돌봄

서울 청년 마음건강 지원 사업

마음상태 유형별 1:1 심리상담 및 유형별 사후관리 프로그램 지원

지원 형태
기타(상담)
신청 기한
분기별 모집(1월, 3월, 7월, 9월)
담당 기관
서울특별시 청년사업담당관
문의
서울시 청년사업담당관/02-2133-4329||서울광역청년센터/02-6358-0641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서울시 거주 만 19세~39세 청년 ('26년 기준 : 1986년생~2007년생)

무엇을 지원하나요

ㅇ 1:1 심층 심리상담 (최대 6회) + 유형별 사후관리 지원 - (마음검진) 사전 심리검사(2종) 및 심층상담을 통한 마음상태 유형 분류 - (자기이해상담) 유형군별 1:1 맞춤 상담 지원(최대 6회) - (사후관리) 유형군별 상담 후속 프로그램 제공(심리지원형, 성장지원형)

어떻게 신청하나요

청년몽땅정보통(https://youth.seoul.go.kr)에서 온라인 신청 - 청년몽땅정보통 화면상단 [금융·복지] → [건강지원] → [서울시 청년 마음건강 지원]

필요한 서류

제출 서류 없음

대상별 지원금

근거 법령

  • 청년기본법(제21조)
  •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제18조)

처음 등록 2025.07.02 · 마지막 수정 2026.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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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업데이트 2026.1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