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형 아이돌봄비 지원
30만원 상당 서울시 지정 민간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권
- 지원 형태
- 이용권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담당 기관
- 서울특별시 가족담당관
- 문의
- 다산 콜센터/02-120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서울 거주 만 24~36개월 영아가 있는 중위소득 150% 이하 양육공백 가정
무엇을 지원하나요
○ 지원내용(택1) ① 조부모(4촌이내 친인척 포함) 아이돌봄비(친인척형) ② 민간 서비스 이용권(민간형) 지원 ○ 지원범위 : 가정당 영아 3명까지, 영아 1명당 최대 13개월(연령 초과 전까지) ○ 지원금액 : 영아1명 월 30만원 또는 30만원 상당 서울시 지정 민간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권(영아2명 월 45만원, 영아3명 월 60만원) ○ 지원조건 : 영아1명 월 40시간 이상 친인척 돌봄 수행 또는 민간서비스 이용시(영아2명 월 60시간, 영아3명 월 80시간)
어떻게 신청하나요
○ 온라인 신청 : 몽땅정보만능키 누리집(https://umppa.seoul.go.kr/hmpg/reca/care/bzin/bzmgPageDetail.do?biz_mng_no=59F45FE9BC024848AD07143C962E6869)
필요한 서류
○ 정부지원 아이돌봄서비스 지원결정서(해당년도 2월 이후 발행분) ○ (아동과 4촌이내의 친인척 확인 가능한)가족관계증명서 ○ 수급자 또는 양육자 통장 사본
대상별 지원금
근거 법령
-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에 따른 「서울특별시 강동구 공무원 행동강령 규칙」 등의 정비에 관한 규칙
처음 등록 2025.09.23 · 마지막 수정 2026.02.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