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생활보조금 등 지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대상으로 생활보조금 및 건강관리비 지원
- 지원 형태
- 현금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담당 기관
- 서울특별시 양성평등담당관
- 문의
- 다산콜센터/02-120||양성평등담당관/02-2133-5326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등록자(여성가족부) 중 서울시 거주자
무엇을 지원하나요
○ 여성가족부에 등록된 서울시 거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대상 생활보조금 및 건강관리비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 개인 신청절차 없음
대상별 지원금
근거 법령
- 서울특별시 일제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 및 기념사업에 관한 조례
처음 등록 2021.09.23 · 마지막 수정 2026.0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