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보호·돌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생활보조금 등 지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대상으로 생활보조금 및 건강관리비 지원

지원 형태
현금
신청 기한
상시신청
담당 기관
서울특별시 양성평등담당관
문의
다산콜센터/02-120||양성평등담당관/02-2133-5326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등록자(여성가족부) 중 서울시 거주자

무엇을 지원하나요

○ 여성가족부에 등록된 서울시 거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대상 생활보조금 및 건강관리비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 개인 신청절차 없음

대상별 지원금

근거 법령

  • 서울특별시 일제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 및 기념사업에 관한 조례

처음 등록 2021.09.23 · 마지막 수정 2026.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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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업데이트 2026.1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