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주거·자립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지원 형태
현금
신청 기한
공고 시 별도 안내
담당 기관
경기도 청년기회과
문의
경기도미래세대재단/1533-3131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도내 거주 기준중위소득 120%이하 가구, 19세~39세 청년 노동자

무엇을 지원하나요

- 대상 : 도내 거주 기준중위소득 120%이하 가구, 19세~39세 청년노동자 - 내용 : 매월10만원 저축, 2년 만기시 580만원(지역화폐100만원포함) 지급

어떻게 신청하나요

- 청년노동자 통장 홈페이지 온라인신청(https://account.gfgf.kr)

대상별 지원금

근거 법령

  • 경기도 청년 기본 조례

처음 등록 2022.07.25 · 마지막 수정 2026.08.13

경기도의 다른 지원금

경기 지원금 전체 보기 →

최근 업데이트 2026.1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