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 지원 형태
- 현금
- 신청 기한
- 공고 시 별도 안내
- 담당 기관
- 경기도 청년기회과
- 문의
- 경기도미래세대재단/1533-3131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도내 거주 기준중위소득 120%이하 가구, 19세~39세 청년 노동자
무엇을 지원하나요
- 대상 : 도내 거주 기준중위소득 120%이하 가구, 19세~39세 청년노동자 - 내용 : 매월10만원 저축, 2년 만기시 580만원(지역화폐100만원포함) 지급
어떻게 신청하나요
- 청년노동자 통장 홈페이지 온라인신청(https://account.gfgf.kr)
대상별 지원금
근거 법령
- 경기도 청년 기본 조례
처음 등록 2022.07.25 · 마지막 수정 2026.08.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