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주거·자립

경기도 장애인 누림 통장

19~23세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자산형성 지원을 통한 자립기반 마련

지원 형태
현금
신청 기한
상시신청
담당 기관
경기도 장애인복지과
문의
장애인복지과/8008-4364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19세~23세 정도가 심한 장애인(2007~2003년생)

무엇을 지원하나요

○ 대상 : 19세~23세 정도가 심한 장애인(2007~2003년생) ○ 지원 : 24개월 간 월 10만원 이내 개인적립금의 1:1 매칭 지원 ○ 신청 : 읍면동사무소 ※기간 : 2026년 8월 3일 ~ 31일 - 유사자산형성사업 가입자(지원종료자 포함) 중복지원불가 예시) 희망키움통장, 청년내일채움공제, 경기도 일하는 청년통장 등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신청 : 19~23세 장애 청년의 주민등록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대상별 지원금

근거 법령

  • 경기도 장애인 자산형성 지원 조례

처음 등록 2025.07.16 · 마지막 수정 2026.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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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업데이트 2026.1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