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수어업인 진료비 지원
잠수어업인에게 잠함병 외래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 지원
- 지원 형태
- 서비스(의료)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담당 기관
- 충청남도 보건정책과
- 문의
- 충남도청 보건정책과/041-635-4295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지원대상 : 충청남도에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잠수 어업인으로 등록된 충남도민으로서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상 잠함(감압)병 질환자 - 수산업법에 따른 어업허가를 받은 근해잠수기어업에 종사하는 잠수사 - 어업신고를 하고 나잠어업에 종사하는 사람
무엇을 지원하나요
○ 지원내용 : 잠수어업인이 잠수어업활동으로 발생하는 잠함(감압)병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 지원 ○ 지원한도 : 개인별 월 3회까지 본인부담금 전액 지원(4회부터 50%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홍성의료원 고압산소치료센터 : 041-630-6583 (충남 홍성군 홍성읍 조양로 224)
필요한 서류
잠수어업인등록증
근거 법령
- 충청남도 잠수어업인 진료비 지원 조례
- 충청남도 잠수어업인 진료비 지원 조례 시행규칙
처음 등록 2021.09.23 · 마지막 수정 2026.08.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