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제주의료원보건·의료

잠수어업인 진료비 지원

해녀에게 각종 질환에 대한 진료비 지원

지원 형태
현금
신청 기한
상시신청
담당 기관
제주특별자치도제주의료원 서비스 관리부서
문의
원무과/064-720-2178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대상 : 해녀증을 소지하고 있는 해녀 ○ 지원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의료급여법에 따른 요양급여 대상중 외래진료 시 본인부담금 전액. 단, 초음파 검사비용과 약제비, 수술비는 제외

무엇을 지원하나요

○ 외래진료 - 도내 거주하는 해녀들이 조업환경 등으로 인해 겪게 되는 각종 질환에 대해 진료비를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기타 - 전화예약

필요한 서류

잠수어업인증(해녀증)

처음 등록 2022.07.15 · 마지막 수정 2026.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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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업데이트 2026.1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