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수어업인 진료비 지원
잠수병 질환이 있는 잠수어업인에게 외래진료 본인부담금 지원
- 지원 형태
- 현금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담당 기관
- 경상남도 수산자원과
- 문의
- 수산자원과/055-211-5274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경남내 거주하며 잠수병 관련 질환으로 진료를 받은 도내 등록 잠수어업인
무엇을 지원하나요
○ 국민건강보험법」,「의료급여법」에 따른 요양급여 대상자 중 외래진료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 - 지원금액 : 월 4회까지 무상, 5회부터는 50%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시군구 : 해당 연안시군 나잠어업 신고, 잠수어업인증 발급 및 잠수어업인 진료기관 방문, 진료
근거 법령
- 경상남도 잠수어업인 진료비 지원 조례
처음 등록 2021.09.23 · 마지막 수정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