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보건·의료

잠수어업인 진료비 지원

나잠어업인에게 진료비 본인부담금 전액 지원

지원 형태
현금
신청 기한
상시신청
담당 기관
경상북도 해양수산과
문의
해양수산과/054-880-7723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도내 나잠어업인 및 잠수기어업인

무엇을 지원하나요

○ 열악한 조업환경 등 각종 질환에 시달리는 잠수어업인들의 건강보호를 위해 진료비 지원 ○ 사업내용 : 잠수어업인 외래 진료시 본인부담금(약제비 포함) 전액지원 ○ 보조비율 : 도비 30%, 시군비 70%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시군구 : 관할 시군 해양수산과 방문 신청

필요한 서류

나잠어업인증 또는 잠수어업인증

근거 법령

  • 경상북도 잠수어업인 진료비 지원 조례

처음 등록 2021.09.23 · 마지막 수정 2025.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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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업데이트 2026.1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