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수어업인 진료비 지원
나잠어업인에게 진료비 본인부담금 전액 지원
- 지원 형태
- 현금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담당 기관
- 경상북도 해양수산과
- 문의
- 해양수산과/054-880-7723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도내 나잠어업인 및 잠수기어업인
무엇을 지원하나요
○ 열악한 조업환경 등 각종 질환에 시달리는 잠수어업인들의 건강보호를 위해 진료비 지원 ○ 사업내용 : 잠수어업인 외래 진료시 본인부담금(약제비 포함) 전액지원 ○ 보조비율 : 도비 30%, 시군비 70%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시군구 : 관할 시군 해양수산과 방문 신청
필요한 서류
나잠어업인증 또는 잠수어업인증
근거 법령
- 경상북도 잠수어업인 진료비 지원 조례
처음 등록 2021.09.23 · 마지막 수정 2025.1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