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보육·교육

초·중 학생 교육정보화 지원(노트북 컴퓨터)

초4~중3 중 취약계층 학생 대상으로 노트북 지원

지원 형태
현물
신청 기한
상시신청
담당 기관
부산광역시교육청 재정과
문의
재정과/051-860-0763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의료, 생계수급자 자격보유자 중 초4~중3 학생

무엇을 지원하나요

○ 노트북 1대를 지원 대상자에게 지급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어떻게 신청하나요

1. 초중고 교육비 지원 신청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 www.bokjiro.go.kr ○ 방문 신청(초중고 교육비 지원 사업 신청) - 관할 행정복지센터 2. 초중고 교육비 지원 신청 결과에 따라, 교육청에서 노트북 지원 대상자를 선정하여 학교로 통보(7~9월) - 학부모 별도 신청 없음, 희망여부만 조사

대상별 지원금

근거 법령

  • 초ㆍ중등교육법(제60조의4)

처음 등록 2022.07.15 · 마지막 수정 2026.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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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업데이트 2026.1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