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보육·교육

무상우유급식 지원

사회적 취약계층의 초·중·고 학생들에게 무상우유 지원

지원 형태
현물
신청 기한
상시신청
담당 기관
부산광역시교육청 인성체육급식과
문의
인성체육급식과/051-860-0428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중인 학생 중 다음에 해당하는 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가구의 학생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층 가구의 학생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 및 자녀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른 특수교육대상자 -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교육비지원대상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의 자녀 - 3자녀 이상 가정의 자녀 - 소규모학교(학생수 100명 이하) 학생

무엇을 지원하나요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가구의 초·중·고 학생들에 대한 무상우유 지원 - 우유를 학교 또는 가정에서 섭취할 수 있도록 현물로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 기타 ① 교육비 신청(주민센터 등) ② 지원대상자 선정 시, 학교 가정통신문(지원대상자 희망조사) 등을 통해 희망여부 회신

근거 법령

  • 낙농진흥법시행령(제3조)
  • 낙농진흥법(제3조)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제3조)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제3조)
  • 축산법(제3조)

처음 등록 2022.07.15 · 마지막 수정 2026.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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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업데이트 2026.1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