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보육·교육

(초4·5,중·고1·3)현장체험학습비 지원

취약계층 및 전체 학생 대상 현장체험학습비 지원

지원 형태
기타(교육)
신청 기한
상시신청
담당 기관
부산광역시교육청 재정과
문의
재정과/051-860-0762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현장체험학습비 학교 신청에 따라 지원 - 일반학생 : (중3)12만원, (고3)13만원 지원 - 취약계층: 초4,5학년,/중1,3학년/고1,3학년 실제소요경비 지원 <취약계층의 범위>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자 - 법정차상위계층대상자 -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60% 이하 - 학교복지심사위원회에서 선정된 학교장추천자

무엇을 지원하나요

○ 현장체험학습비 학교 신청에 따라 지원 - 일반학생 : (중3)12만원, (고3)13만원 지원 - 취약계층: 초4,5학년,/중1,3학년/고1,3학년 실제소요경비 지원 <취약계층의 범위>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자 - 법정차상위계층대상자 -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60% 이하 - 학교복지심사위원회에서 선정된 학교장추천자

어떻게 신청하나요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 www.bokjiro.go.kr ○ 방문 신청(초중고 교육비 지원 사업 신청) - 관할 주민센터

대상별 지원금

근거 법령

  • 초ㆍ중등교육법(제60조의5)
  • 부산광역시교육청 학생 현장체험학습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제6조)

처음 등록 2022.07.15 · 마지막 수정 2026.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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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업데이트 2026.1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