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고등학생 석식비 지원
일반고 및 자율형 공립고 생계, 의료급여 대상 학생 석식비 지원
- 지원 형태
- 기타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담당 기관
- 부산광역시교육청 재정과
- 문의
- 재정과/051-860-0765
누가 받을 수 있나요
국, 공, 사립 일반고 및 자율형 공립고 학생 중 야간자율학습에 참여하는 국민기초생활법상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무엇을 지원하나요
○ 야간자율학습에 참여하는 국,공,사립 일반고 및 자율형 공립고 학생 석식비 지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어떻게 신청하나요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 www.bokjiro.go.kr ○ 방문 신청(초중고 교육비 지원 사업 신청) - 관할 주민센터
대상별 지원금
근거 법령
- 학교급식법(제9조)
- 학교급식법 시행령(제10조)
처음 등록 2022.07.15 · 마지막 수정 2026.10.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