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자녀 교육정보화 지원
저소득층 초·중·고·특 학생에게 컴퓨터 및 인터넷통신비 지원
- 지원 형태
- 현금(감면)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담당 기관
-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안전복지과
- 문의
- 안전복지과/033-259-0886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인터넷통신비 지원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법정차상위대상자, 난민 인정자 ○ 컴퓨터 지원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무엇을 지원하나요
○ 인터넷통신비 지원 - 월 19,250원 지원(통신비 17,600원, 유해사이트차단 1,650원) 교육청 요금 일괄 납부(감면) ○ 컴퓨터 지원 - 컴퓨터(소프트웨어 포함) 1대 가정에 직접 설치(500대)
어떻게 신청하나요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 www.bokjiro.go.kr ○ 방문 신청 - 행정복지센터 : 학생의 보호자가 행정복지센터 직접 방문
대상별 지원금
근거 법령
- 초ㆍ중등교육법(제60조의4)
-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저소득층 학생 교육 정보화 지원 조례(제5조)
처음 등록 2022.07.15 · 마지막 수정 2026.06.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