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교육대상학생 방과후학교지원
특수교육학생 대상 인당 월15만원 이내 방과후교육비 지원
- 지원 형태
- 이용권
- 신청 기한
- 매년 3월
- 담당 기관
-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문화체육특수교육과
- 문의
- 문화체육특수교육과/033-258-5394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대상 - 특수학교 및 일반학교 재학 중인 초, 중, 고 (전공과 포함) 특수교육대상자 중 희망자 (유치원은 무상교육비 지원으로 제외)
무엇을 지원하나요
○ 대상 - 특수학교 및 일반학교 재학 중인 초, 중, 고 (전공과 포함) 특수교육대상자 중 희망자 (유치원은 무상교육비 지원으로 제외) ○ 방과후교육비 지원 - 1인당 월 15만원 이내 실소요액 지원(강원도 특수교육 바우처 카드로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과후학교 이용계획서 등록 후 승인 - 강원도교육청 특수교육 바우처 카드 발급 - 방과후학교 운영
필요한 서류
방과후학교 이용계획서
대상별 지원금
처음 등록 2022.11.04 · 마지막 수정 2026.06.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