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보육·교육

저소득층자녀 학비 지원

저소득층자녀 학비(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지원

지원 형태
현금(감면)
신청 기한
상시신청
담당 기관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안전복지과
문의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033-259-0886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대상학교: 무상교육 지원 제외 대상인 자율형 사립고 1~3학년 ○ 대상학년: 고등학교 1~3학년 ○ 대상자격: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법정 차상위 대상자,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의 80% 이하 해당자, 학교장 추천자, 난민 인정자

무엇을 지원하나요

○ 지원항목: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 지원금액: 입학금 12,800원, 수업료 연 817,200원, 학교운영지원비 연 242,000원(학교 소재지의 급지별 기준액 적용)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온라인 신청: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교육비 지원' 신청

대상별 지원금

근거 법령

  • 초ㆍ중등교육법(제60조의4)

처음 등록 2022.11.02 · 마지막 수정 2026.06.04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의 다른 지원금

강원 지원금 전체 보기 →

최근 업데이트 2026.1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