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교육대상자 치료지원
특수교육대상자 치료지원비 지원으로 월 16만원 12개월 지원
- 지원 형태
- 이용권
- 신청 기한
- 매년 3월
- 담당 기관
-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문화체육특수교육과
- 문의
- 문화체육특수교육과/033-258-5394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대상 - 영아 및 유, 초, 중, 고, 특수학교(전공과 포함)에 재학하고 있는 특수교육대상자 중 치료지원을 희망하여 치료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자 (단, 영아의 경우 재택 보육하고 있는 경우만 해당)
무엇을 지원하나요
○ 대상 - 영아 및 유, 초, 중, 고, 특수학교(전공과 포함)에 재학하고 있는 특수교육대상자 중 치료지원을 희망하여 치료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자 (단, 영아의 경우 재택 보육하고 있는 경우만 해당) ○ 치료지원비 지원 - 1인당 월 16만원 이내 실소요액 지원(강원도 특수교육 바우처 카드로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 치료지원 대상자 선정(선정 절차에 따라 대상자 선정) - 치료지원 이용계획서 등록 후 승인 - 강원도교육청 특수교육 바우처 카드 발급 - 치료지원 실시
필요한 서류
치료지원기관 이용계획서
대상별 지원금
근거 법령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제28조, 제2항)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제24조)
처음 등록 2022.11.04 · 마지막 수정 2026.06.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