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보육·교육

특수교육대상자 치료지원

특수교육대상자 치료지원비 지원으로 월 16만원 12개월 지원

지원 형태
이용권
신청 기한
매년 3월
담당 기관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문화체육특수교육과
문의
문화체육특수교육과/033-258-5394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대상 - 영아 및 유, 초, 중, 고, 특수학교(전공과 포함)에 재학하고 있는 특수교육대상자 중 치료지원을 희망하여 치료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자 (단, 영아의 경우 재택 보육하고 있는 경우만 해당)

무엇을 지원하나요

○ 대상 - 영아 및 유, 초, 중, 고, 특수학교(전공과 포함)에 재학하고 있는 특수교육대상자 중 치료지원을 희망하여 치료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자 (단, 영아의 경우 재택 보육하고 있는 경우만 해당) ○ 치료지원비 지원 - 1인당 월 16만원 이내 실소요액 지원(강원도 특수교육 바우처 카드로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 치료지원 대상자 선정(선정 절차에 따라 대상자 선정) - 치료지원 이용계획서 등록 후 승인 - 강원도교육청 특수교육 바우처 카드 발급 - 치료지원 실시

필요한 서류

치료지원기관 이용계획서

대상별 지원금

근거 법령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제28조, 제2항)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제24조)

처음 등록 2022.11.04 · 마지막 수정 2026.06.04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의 다른 지원금

강원 지원금 전체 보기 →

최근 업데이트 2026.11.06